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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콕콕] '독소조항' 남은 언론중재법...대선에는 어떤 영향? / YTN

2021-08-21 6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언론계와 야당 반대가 극렬했던 독소 조항에 대한 논란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번 법안 처리 강행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 검증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조선일보 성매매 범죄 기사에 실린 한 삽화!

알고 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6월) :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해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더욱 탄력을 받았고, 지난달 법안이 기습 상정됐습니다.

핵심은 허위·조작 등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피해액 최대 5배의 손해 배상을 물리는 겁니다.

[김승원 /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달 29일) : (조국 전 장관 관련) 모욕적인 삽화를 넣은 기사가 있었는데, 보십시오. 미국에서 천억 원대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하니까 바로 사과하고 몇 번씩 사과하고….]

문제는 이른바 '독소조항'!

일부 수정됐다고는 하지만,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다가 일반적 법 원칙과 달리 기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적 보도가 될 수 있고, 공직자가 아닌 '비선 실세'가 언론 보도를 고발하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물론 언론 단체들까지 '언론 재갈법'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7일) : 그 범위도 광범위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자칫 권력기관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 잣대의 검열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동영 / 정의당 수석대변인 (지난달 28일) : 소송 남발로 이어져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와 시간을 끌어봤지만,

[이달곤 /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 (지난 19일) :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기사를 차단하는 것까지 규정에 넣었어요.]

[박 정 /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간사 : 그럼 국민들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동의를 못하신다는 건가요?]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도종환 / 국회 문화체육... (중략)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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